협찬·광고 표기법 총정리 — 매체 3곳별 위치와 문구 (공정위 기준)

협찬·광고 표기법을 2024년 12월 개정 공정위 지침 기준으로 정리했다. 블로그·유튜브·인스타·쓰레드별 위치와 문구, 제휴 링크 필수 문구를 표로 확인해 보자.
"내돈내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광고였다" — 뒷광고 논란 이후 소비자가 협찬 콘텐츠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협찬·광고 표기는 센스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고,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하나다. 대가를 받았다면 소비자가 클릭 없이 첫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한글로 밝히면 된다. 이 글에서 표기 대상인 경제적 대가의 범위, 2024년 12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쓰레드별 표기 위치와 문구, 제휴 프로그램별 필수 문구, 잘못된 예와 올바른 예 비교표, 미표기 시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나는 리뷰가 오가는 생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광고주와 작성자 양쪽의 표기 실수를 수시로 본다.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감으로 처리하다 생기는 문제다. 미리 말해 두면 이 글은 법 조항을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한 실무 정리이므로, 실제 판단이 걸린 사안은 공정위 최신 지침과 안내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협찬 표기 왜 해야 하나 — 뒷광고 논란이 바꾼 것
2020년 이른바 "뒷광고" 논란을 기억할 것이다. 광고비를 받고도 내돈내산처럼 소개하던 유명 유튜버들이 줄줄이 사과했고, 그 직후 공정위는 SNS·유튜브 환경에 맞게 심사지침을 손봤다. 핵심은 간단하다.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이라면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기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독자에게 주는 판단 정보다. 광고인 줄 알고 읽는 독자는 내용을 감안해서 받아들이지만, 속았다고 느낀 독자는 채널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 그래서 표기는 결국 작성자 자신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표기 위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신뢰를 얻는지는 도움이 되는 리뷰 쓰는 법에서 따로 다룬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달라진 3가지
심사지침은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한 번 더 엄격해졌다. 예전 기준으로 써 둔 표기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쓰고 있다면 지금 기준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을 소개한 공정위 발표와 법률사무소 해설을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영향을 주는 변화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개정 전 | 2024.12.1 시행 이후 |
|---|---|---|
| 블로그 등 문자 매체 위치 |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부분 가능 |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 |
| 조건부·불확정 표현 | 명시적인 금지 예시 없음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표현을 불명확한 예로 추가 |
| 나중에 받는 대가 | 명시 규정이 부족했음 | 사후 지급·환급 등 미래의 대가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가장 많이 걸리는 건 두 번째다. "받을 수 있음", "제공될 수 있음"처럼 여지를 두는 문장은 읽는 사람에게 대가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떠넘긴다. 링크를 걸어 수수료 구조에 들어갔다면 "제공받습니다"처럼 단정형으로 적는 것이 개정 취지에 맞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경제적 대가 범위 — 제품 무상 제공도 표기 대상일까
가장 흔한 오해가 "현금을 안 받았으니 광고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심사지침이 말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 광고비보다 훨씬 넓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표기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 현금 원고료·광고비·출연료를 받은 경우
-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 체험 후 반납 조건이어도 해당할 수 있다
- 할인, 적립금, 포인트, 상품권 등 금전 외 혜택을 받은 경우
- 제휴 링크로 구매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는 경우
- 구매 후 리뷰를 쓰면 나중에 환급·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 2024년 개정에서 명확해진 부분이다
- 해당 업체와 고용·지분·지속적 광고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즉 무료 체험단도, 리뷰 작성 조건의 적립금 이벤트도, 구매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링크도 모두 표기가 필요한 영역이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케이스는 공정위가 배포하는 지침과 문답 자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자.
헷갈릴 때 기준은 하나다. "이 콘텐츠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나?" 답이 "예"거나 애매하면 표기하는 쪽이 언제나 안전하다.
매체별 협찬 표기 위치와 문구 —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매체가 달라도 공통 원칙은 같다. 소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본문과 또렷이 구분되는 형태로, 알아보기 쉬운 한글 문구로 적는다. 매체별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블로그 협찬 표기 — 제목 또는 글 첫 줄
개정 전에는 글 끝부분 표기도 허용됐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적어야 한다. 그래서 첫 줄이 사실상 기본값이다. "이 글은 OO사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처럼 대가의 종류까지 밝히면 깔끔하다. 배너 이미지로만 넣으면 검색 결과나 스크랩 화면에서 문구가 누락될 수 있으니 텍스트를 병기하고,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해 구분되게 하자.
유튜브 광고 표기 — 제목, 시작과 끝, 그리고 반복
동영상은 제목이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표시 문구를 넣고, 일부 구간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표시하는 것이 지침의 방향이다. 실시간 방송처럼 자막을 넣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으로 밝힌다. 플랫폼의 유료 광고 포함 표시 기능은 켜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제목·자막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쇼츠처럼 짧은 영상도 화면 안 자막을 빼지 말자.
인스타그램 협찬 표기 — 첫 줄 또는 첫 해시태그
인스타그램은 본문 첫 줄에 "광고"라고 적거나 첫 번째 해시태그를 #광고로 쓰는 것이 기본이다. 해시태그 수십 개 사이에 #광고 하나를 끼워 넣는 방식은 쉽게 인식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도 마찬가지다. 스토리는 화면에 잘 보이는 크기와 색으로 문구를 직접 얹는 것이 확실하다.
매체별 표기 체크리스트 — 위치·문구 예시·잘못된 예
아래 표는 지침의 원칙(제목 또는 첫 부분, 명확한 한글, 본문과 구분, 동영상은 반복)을 매체별 화면 구조에 대입한 실무 체크리스트다. 쓰레드처럼 지침에 매체 이름이 따로 나오지 않는 곳은 문자 매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 발행 직전에 이 표 한 줄만 대조해도 대부분의 실수는 걸러진다.
| 매체 | 표기 위치 | 문구 예시 | 잘못된 예 |
|---|---|---|---|
| 네이버 블로그 | 제목 또는 본문 첫 줄(텍스트) | "[광고] 이 글은 OO사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 글 맨 아래 회색 작은 글씨, 이미지 배너만 단독 사용 |
| 인스타그램 피드 | 캡션 첫 줄 또는 첫 해시태그 | "광고 | OO 협찬" 또는 첫 태그 #광고 | "더보기" 아래로 숨김, 해시태그 더미 속 #ad |
| 인스타 스토리·릴스 | 화면 위 잘 보이는 문구 + 캡션 첫 줄 | "광고 · OO 제공" 자막을 영상 시작부터 | 배경색과 같은 색 글씨, 1초만 노출 |
| 유튜브 | 제목·시작·끝 + 중간 반복 자막, 유료 광고 표시 기능 | "이 영상은 OO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했습니다" |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만 언급 |
| 쓰레드 | 게시물 첫 문장, 링크는 첫 줄 표기와 함께 | "광고) OO 링크 구매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본문 후킹 뒤 댓글에 링크만 달고 표기 생략 |
쓰레드는 본문에 후킹 문장을 쓰고 링크를 댓글로 다는 운영이 흔한데, 이때 링크가 있는 댓글에만 표기하면 본문을 읽는 사람은 광고인지 모른 채 들어온다. 본문 첫 문장과 링크 댓글 양쪽에 모두 적는 편이 안전하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잘못된 표기와 올바른 표기를 항목별로 나란히 두면 기준이 더 선명해진다.
| 항목 | 잘못된 표기 예 | 올바른 표기 예 |
|---|---|---|
| 문구 | "체험단 활동", "Thanks to", "#ad"처럼 애매한 표현 | "광고", "협찬받음", "무상 제공받아 작성" 등 명확한 한글 |
| 어미 |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
| 위치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 글 맨 끝 깨알 표기 | 제목 또는 첫 줄 등 클릭 없이 바로 보이는 위치 |
| 글씨 | 배경색과 비슷한 흐린 회색, 아주 작은 크기 | 본문과 또렷이 구분되는 색과 크기 |
| 해시태그 | 해시태그 30개 더미 속 #광고 한 개 | 첫 해시태그 자리에 #광고 배치 |
| 유튜브 | 고정 댓글에만 협찬 언급 | 제목·유료 광고 표시 기능·영상 시작과 끝 언급 병행 |
제휴 프로그램별 필수 문구 — 쿠팡 파트너스·마이리얼트립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은 공정위 지침과 별도로 자체 운영 정책에서 표기 문구를 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지침만 지키고 프로그램 정책을 놓치면 수익 정산 보류나 활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입 직후 정책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두자. 아래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한 내용이며, 각 파트너 센터 공지가 바뀌면 그쪽이 우선이다.
| 프로그램 | 필수 문구·조건 | 주의할 점 |
|---|---|---|
| 쿠팡 파트너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링크가 들어간 게시물마다 상단에 개별 표기 |
| 마이리얼트립 파트너 | "수수료 지급" 또는 "금전적 지원"이 들어간 문구 | "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표현 불가, 텍스트는 본문보다 크게 또는 다른 색 |
| 체험단·무상 제공 | "OO로부터 제품(서비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 | 반납 조건 체험이어도 표기, 포인트 지급도 대가 |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글 안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요령은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 다는 법에, 마이리얼트립 파트너 정책과 가입 절차는 마이리얼트립 파트너 가입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다.
가정 시나리오 — 한 글에 대가가 세 종류 얽힌 경우
예를 들어 오사카 여행기 한 편에 ① 숙소를 업체로부터 1박 무상 제공받았고 ② 투어 상품에 마이리얼트립 파트너 링크를 걸었고 ③ 여행용품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걸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표기를 맨 끝에 한 줄로 몰거나 링크 옆에만 흩어 두면 지침과 프로그램 정책을 동시에 놓친다. 첫 줄에 대가 세 가지를 모두 밝히고, 각 링크 근처에 해당 프로그램 문구를 한 번 더 두는 구조가 가장 안전하다.
- 첫 줄: "[광고] 이 글의 숙소는 OO호텔로부터 무상 제공받았으며, 글 속 링크로 예약·구매 시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 마이리얼트립 링크 위: "마이리얼트립 파트너 활동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 쿠팡 링크 위: 쿠팡 파트너스 고정 문구 그대로
- 숙소 후기 문단: 무상 제공 사실을 한 번 더 언급해 단독 캡처돼도 맥락이 남게 한다
표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와 예외
표기는 필요조건이지 면죄부가 아니다. 다음 경우는 표기를 했더라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반대로 표기가 오히려 오해를 만드는 상황이다.
- 써 보지 않은 제품을 써 본 것처럼 쓰는 경우 — 광고 표기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른 경험담은 기만적 광고로 문제 될 수 있다
- 광고주가 써 준 원고를 그대로 올리면서 "솔직 후기"라고 적는 경우 — 표기와 본문 성격이 서로 모순된다
- 대가를 받았는데 "내돈내산" 태그를 함께 다는 경우 — 표기가 있어도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다
- 대가가 전혀 없는 순수 개인 구매 후기 — 표기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나중에 같은 브랜드와 계약하면 그때부터 관련 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 광고주가 "표기 없이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고, 계약서에 표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협찬 미표기 불이익 — 제재보다 무서운 것
대가를 숨긴 추천·보증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로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가 광고주 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수익을 계속 얻는 인플루언서도 사안에 따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해석이 있으니 "나는 업체가 아니니 괜찮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제재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최신 지침 기준으로 확인하자.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건 법적 제재가 아니다. 뒷광고가 한 번 드러나면 그동안 쌓은 콘텐츠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광고주와의 분쟁이나 커뮤니티 박제 같은 후폭풍이 따라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표기가 없거나 숨겨진 후기를 발견했다면 그 후기는 걸러 읽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별 요령은 가짜 리뷰 구별법 총정리에 정리했다.
표기 문구를 매번 새로 고민하지 말고 매체별 표준 문구를 메모장에 저장해 두자. "대가 종류 + 제공 주체 + 단정형 어미"가 들어간 문장 하나면 어디에든 응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내돈내산으로 쓴 글인데 나중에 협찬을 받으면 표기해야 하나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긴 시점부터는 표기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올린 글과 관련해 뒤늦게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글에 표기를 추가하는 편이 지침 취지에 맞다. 계속 거래하는 브랜드라면 이전 관련 글까지 함께 점검해 두자.
제휴 링크나 공동구매도 광고 표기를 해야 하나요?
구매가 일어나면 수수료나 수익을 받는 구조라면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링크로 구매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처럼 단정형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 그리고 링크 근처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된다. "받을 수 있습니다"는 2024년 개정 이후 불명확한 표현의 예로 꼽히니 피하자. 공동구매 역시 판매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예전에 끝부분에 표기한 글도 고쳐야 하나요?
개정 지침이 과거 게시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도 노출되고 링크 수익이 발생하는 글이라면 현재 기준에 맞춰 첫 부분으로 옮기는 편이 위험을 줄인다. 조회수가 높은 글, 링크가 살아 있는 글부터 순서대로 손보면 부담이 적다.
협찬 표기를 하면 검색 노출이나 조회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표기 자체가 검색에서 배제된다는 공식 근거는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미표기가 적발되면 콘텐츠 수정·삭제와 신뢰 하락으로 채널이 입는 손해가 훨씬 크다. 표기를 하고도 읽히는 글은 결국 내용의 문제이지 표기의 문제가 아니다.
정리하면 협찬·광고 표기의 원칙은 세 가지다. 제목 또는 첫 부분, 본문과 구분되는 형태, 단정형의 명확한 한글 문구. 지금 내 최근 협찬 글 세 개를 열어 첫 줄과 어미부터 확인하고 애매한 표기는 오늘 고쳐 두자. 지침과 제휴 정책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 전에는 공정위 최신 자료와 파트너 센터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까지 들이면 완성이다.